제가 일용직으로 일하던 시절을 떠올리면, 매달 끝나는 일정이 달라 수입이 불안정했고, 갑작스러운 실직 상황에서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차근차근 확인해 준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핵심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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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마지막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의무로 제공하는 가입 여부가 기본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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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 근로일수,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일용직의 경우 실제로 일한 날만 계산되므로 18개월 동안의 실제 근로일 합계가 180일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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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경우(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계약기간 만료나 공사 종료 등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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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와 능력이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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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신청 전 특별 조건
일용직만의 특별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기 직전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신청한다면, 4월 15일~5월 14일까지의 근로일이 10일 미만이어야 계속 근로 중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
1일 실업급여액 (구직급여일액)
실업급여는 날 단위로 지급되며,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다만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2024년 기준)
하한액: 1일 63,744원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80% × 8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금액)
참고로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는 1일 하한액인 63,744원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의 만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 예시입니다. (만 나이에 따른 구분은 고용보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최신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예시: 40세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인 근로자가 하한액(63,744원)을 받는 경우, 총 지급액은 63,744원 × 150일 = 9,561,6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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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 및 처리 확인(가장 먼저)
마지막으로 일했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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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Work-Net) 구직 등록
워크넷에 접속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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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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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의: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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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구직활동 인정일에 맞춰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 확인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약 및 핵심 포인트
- 가장 중요한 조건: 18개월 동안 일한 날(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인지 꼭 확인합니다.
- 일용직만의 특별 조건: 신청 직전 1개월간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금액: 보통 하루의 하한액인 63,744원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상한액은 66,000원).
- 첫 단계: 마지막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꼭 요청하고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