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던 시절을 떠올리면, 매달 끝나는 일정이 달라 수입이 불안정했고, 갑작스러운 실직 상황에서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차근차근 확인해 준비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핵심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마지막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의무로 제공하는 가입 여부가 기본 전제입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 근로일수,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일용직의 경우 실제로 일한 날만 계산되므로 18개월 동안의 실제 근로일 합계가 180일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경우(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이유로 이직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계약기간 만료나 공사 종료 등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4.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와 능력이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어야 합니다.

  5. 수급자격 신청 전 특별 조건

    일용직만의 특별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기 직전 1개월 동안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신청한다면, 4월 15일~5월 14일까지의 근로일이 10일 미만이어야 계속 근로 중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 기간

1일 실업급여액 (구직급여일액)

실업급여는 날 단위로 지급되며,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다만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2024년 기준)

하한액: 1일 63,744원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80% × 8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금액)

참고로 대부분의 일용직 근로자는 1일 하한액인 63,744원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지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당시의 만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 예시입니다. (만 나이에 따른 구분은 고용보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최신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예시: 40세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인 근로자가 하한액(63,744원)을 받는 경우, 총 지급액은 63,744원 × 150일 = 9,561,600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이직확인서 요청 및 처리 확인(가장 먼저)

    마지막으로 일했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2. 워크넷(Work-Net) 구직 등록

    워크넷에 접속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의: 퇴사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5. 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구직활동 인정일에 맞춰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합니다. 확인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약 및 핵심 포인트

  • 가장 중요한 조건: 18개월 동안 일한 날(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인지 꼭 확인합니다.
  • 일용직만의 특별 조건: 신청 직전 1개월간 일한 날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금액: 보통 하루의 하한액인 63,744원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상한액은 66,000원).
  • 첫 단계: 마지막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꼭 요청하고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