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기준 예금 자산 산정 방식과 제외 항목 안내

연금을 처음 알아볼 때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노령연금이냐, 기초연금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똑같이 “연금”이라고 부르고, 인터넷 정보도 섞여 있다 보니 자산 조사를 하는 건지, 국민연금만 잘 내면 되는 건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모님 연금을 대신 챙겨드리다 보니, 예금이 얼마나 있으면 안 되는지, 어떤 통장은 빼고 보는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두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부터 이해하기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노령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 시기에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따로 재산이나 예금에 대한 자산 조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납부 기간과 금액, 가입 시기 등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뿐입니다.

반면,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 자격”이라고 물으실 때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건 대부분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예금이 어떻게 반영되고, 무엇이 포함·제외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초연금에서 예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기초연금은 단순히 통장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와 배우자의 여러 재산과 소득을 모두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예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며, 금융재산 총액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서 반영합니다.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및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을 모두 합산
  • 여기에서 인정되는 부채 등을 빼고, 기본재산액을 추가로 공제
  •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계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다른 근로소득·연금소득 등과 합쳐져 최종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따라서 “예금이 얼마 있으면 안 된다”는 단순 기준이라기보다, 예금·부동산·차량·부채 등을 모두 합쳐서 기준 이하인지 따지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예금 자산에 포함되는 금융재산의 범위

기초연금 심사에서 금융재산으로 보는 항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단순한 은행 예금뿐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 은행 예금·적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식 예금 등 은행에서 운영하는 거의 모든 예금·적금이 포함됩니다. 통장에 잠깐 넣어둔 돈도 잔액이 있는 이상 금융재산에 들어갑니다.

  • 제2금융권 예금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단위조합, 상호저축은행, 수협, 산림조합 등 각종 금융기관의 예·적금도 동일하게 금융재산으로 합산됩니다.

  • 증권 계좌 내 자산

    주식, 펀드, 채권, ETF, CMA, 랩어카운트 등 증권사 계좌에 들어 있는 자산도 평가액 기준으로 포함됩니다. 보통 전일 종가 또는 기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생명보험, 연금보험, 일부 저축성 상품의 경우 ‘해약했을 때 돌려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래 유지한 저축성 보험이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연금저축(연금 개시 전)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인 개인연금저축은 해약환급금 또는 평가액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원금이 아니라 매달 나오는 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예금 자산 산정 시 공제되는 부분

모든 금융재산이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부분은 공제됩니다. 실제 상담을 받아보면 이 공제 덕분에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채(채무) 공제

먼저 인정되는 부채를 금융재산에서 빼 줍니다.

  • 은행·보험사·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관 대출
  • 본인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등 임대보증금

개인 간의 빚, 이른바 사채는 일반적으로 채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입증 서류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서류를 요구하는 편이라, 단순 차용증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지역별 생활 여건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재산’만큼은 재산에서 빼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를 기본재산액 공제라고 합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을 다 합친 금액에서 거주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제합니다.

2024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서울, 인천, 경기):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분이 금융재산 150,000,000원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면, 135,000,000원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하고 남은 15,000,000원만 소득환산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 15,000,000원에 연 4%를 적용한 뒤 12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연금·농지연금 가입자의 재산 공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에 가입해 실제로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나 농지의 가액은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완화된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대신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집이나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을 제도에서 어느 정도 고려하는 셈입니다.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는 예외 항목

모든 통장, 모든 보험이 다 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은 원칙적으로 금융재산에서 제외하거나,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합니다.

  • 순수 보장성 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을 목적으로 한 보험으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상품은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보장성인 줄 알았는데 저축 기능이 섞인 경우도 있으니, 해약환급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부 금액

    주거 안정을 위한 저축이라는 특성 때문에,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주는 기준이 운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세부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어, 신청 시점에 꼭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

    기초생활급여, 장애인연금, 각종 복지급여 등이 입금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일명 행복지킴이 통장 등)에 들어온 급여 자체는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장 구조와 입금 내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통장 종류를 정확히 말씀드리고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등 특정 목적 자금

    장애인 자립 지원, 필수 의료비, 긴급 수술비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모아둔 자금은 관련 서류로 목적이 명확히 증빙될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심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상담을 통해 미리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난지원금 등 일시적인 지원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특별 위로금 등은 일정 기간 동안 재산으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지원의 종류와 당시의 지침에 따라 기간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환산 방식과 실제 계산 예시

예금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되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재산 총액에서 인정되는 부채를 공제
  • 전체 재산에서 거주지에 따른 기본재산액 공제
  • 남은 금융재산에 대해 연 4% 소득환산율 적용
  • 그 금액을 12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계산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재산 총액 − 인정 부채 − 기본재산액 등 공제분) × 0.04 ÷ 12 = 월 소득환산액

실제 상담을 받아보면, 예금이 생각보다 많더라도 부채와 기본재산액을 빼고 나면 소득환산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가 거의 없고, 부동산·예금이 고르게 있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있어, 사전에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고 상담을 신청하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신청 시점과 변경 사항 신고의 중요성

기초연금에서 재산과 예금은 “언제 기준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 전에 큰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했거나, 대출을 상환한 경우 등이 있다면 그 내역을 꼭 함께 설명해야 혼선이 적습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재산에 큰 변화가 생겼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나 증여로 큰 금액을 받았거나, 집을 팔고 전세금이 크게 늘었거나, 대출을 갚아서 부채가 확 줄어든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나중에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한 문의처

기초연금 기준과 예금 산정 방식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세부 항목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상담을 도와드릴 때도, 인터넷 글만 보고 판단했다가 주민센터에서 다시 설명을 듣고 정정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국번 없이)

1355는 국민연금 관련 대표 상담 번호로, 기초연금 관련 안내도 함께 받고, 가까운 지사 위치나 준비해야 할 서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 낮 시간에는 대기 시간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사례에 맞춰 설명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되는 편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을 도와주니, 서류를 챙겨 직접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할 점은,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이력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 심사를 하지 않고,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추가로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 이해하면, 예금과 재산 때문에 혹시 연금이 끊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은 조금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