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정식 명칭으로는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타인에게 감염 위험이 있는 질병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미취업자 또는 관련 업종 취업 예정자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특히 식음료를 다루는 업장에서 일할 경우 반드시 제출이 요구됩니다.
필수 검사 항목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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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티푸스·파라티푸스 검사
항문에 면봉을 삽입하여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동일한 절차로 두 가지 감염병을 검사합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므로 간편하고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
폐결핵 검사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확인합니다. 촬영 시에는 상의를 벗고 금속 액세서리를 제거해야 하며, 결과는 수일 내에 나옵니다. -
업종별 추가 검사
단체 급식 종사자는 세균성 이질, 유흥업 종사자는 성병 검사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검사항목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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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보건소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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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제출: 성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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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 발급 수수료는 3,000원이며, 현금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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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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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촬영으로 폐결핵 검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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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봉 채취를 통해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검사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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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발급 소요 기간
보건소에서는 3,0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병원에서는 1만~2.5만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감하려면 보건소 이용이 유리합니다.
발급까지는 통상적으로 5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며, 완료되면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업종별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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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종사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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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급식 종사자: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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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 종사자: 3~6개월
감염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유효기간이 짧고, 더 자주 건강 상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를 마치고 보건증이 발급된 이후에는 온라인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재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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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www.gov.kr)
로그인 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메뉴로 이동하여 본인 인증을 거치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동일하게 로그인과 본인 인증 후, 건강진단결과서 항목에서 출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