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은 영어로 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이며, 약어로는 RTMS라고 부릅니다. 한글 명칭이 길다 보니 실무에서는 대부분 약어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부터 등기까지의 과정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큰 편의를 제공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이나 탈세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 접속 방법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을 검색하면 관련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네이버 검색 결과 예시입니다. 상단에 나오는 공식 사이트를 클릭하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검색이 번거로우시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해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RTMS 홈페이지 이용 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일반 사용자가 바로 로그인을 하기는 어렵고, 시·군·구별 거래신고 사이트로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좌측 하단의 주황색 박스를 확인해 주세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한 후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해당 지자체의 거래신고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인증관리센터에서 여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정상 작동합니다. 이런 부분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면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한 뒤 공인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는 거래신고 등록, 신고이력 조회 등의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는 화면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