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자동차를 소유하고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가 헷갈려 머뭇거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내 차가 어떤 검사 대상인지, 언제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지만 정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 경험에 바탕을 두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로 제가 확인하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결하게 전달드리는 글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핵심 차이: 배출가스 정밀검사
가장 큰 차이점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부하검사)의 유무입니다.
정기검사(Regular Inspection): 자동차의 안전성, 기본 기능 점검 등에 중점을 두는 기본 검사이며, 배출가스 검사는 포함되지만 무부하 형태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종합검사(Comprehensive Inspection): 정기검사 항목을 모두 포함하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부하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강화된 검사로,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쉽게 말해, 종합검사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차는 어떤 검사 대상일까? (대상 구분)
어떤 검사를 받을지는 내 차가 등록된 지역(사용본거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종합검사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일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주요 대도시권
-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등록된 자동차: 청주, 천안, 전주, 포항, 김해 등(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도시는 제외)
참고로 종합검사는 대기환경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대도시권과 인구 많은 도시의 차량에 더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기검사 대상
위의 종합검사 대상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검사 주기 (언제 받아야 할까?)
검사 주기는 차량의 종류(용도)와 차령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주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비사업용 승용차: 신차 등록 후 첫 검사 4년, 이후 2년마다
- 사업용 승용차: 2년 주기로 시작, 이후 1년마다
- 경·소형 승합 및 화물차: 1년 주기로 시작, 이후 1년마다
- 중형 승합차(10인 이하): 차령이 8년 초과일 때 1년마다
- 그 외 자동차(대형 등): 1년 또는 6개월 주기 가능
가장 일반적인 자가용(비사업용 승용차)은 신차 등록 후 4년에 첫 검사를 받고, 그 후부터는 2년마다 검사를 받는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검사 준비물 및 과태료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
과태료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30일 이내: 4만원
- 30일 초과 후: 3일마다 2만원씩 추가
- 최대 과태료: 60만원
주의: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검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검사를 받지 않고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및 가장 확실한 확인 방법
내 차가 정확히 어떤 검사 대상인지, 검사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검사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차번호를 입력하면 내 차의 검사 종류, 유효기간, 예약 가능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교통안전공단 앱을 통해서도 확인 및 예약이 가능합니다.
-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해 현재 대상 검사와 유효기간을 확인
- 예약 가능 여부 및 가까운 검사소 정보를 확인
- 필요 시 즉시 예약 진행
자동차 검사는 나와 타인의 안전, 그리고 우리 환경을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달력에 중요한 날짜를 표시하고 만료일 1개월 전부터 예약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