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비용, 정말 있을까?
집을 마련한 지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서류들이 점점 쌓여 어디에 뭐가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사나 서류 정리를 하다가 중요한 서류를 찾지 못해 당황한 적이 있는데, 그중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흔히 ‘집문서’라고 부르는 이 서류는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라서 분실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곤 합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등기권리증은 재발급 불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보안상의 이유 때문인데, 만약 누구나 쉽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면 소유권을 둘러싼 위조나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초 등기를 할 때 단 한 번만 발급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권리증이 없을 경우, 등기 절차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확인서면입니다.
확인서면이란?
확인서면은 등기신청 시 등기권리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서류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소유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작성해 주며, 일회성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즉, 분실한 등기권리증을 대신해 거래나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등기권리증 자체는 재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발급 비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서면 작성 비용은 발생합니다. 이는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길 때 드는 비용이며, 사무소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확인서면 작성 비용: 약 5만 원 ~ 20만 원
- 추가로 등기 관련 수수료나 인지세 등 부대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음
등기권리증 분실 시 유의사항
- 소유권 자체에는 영향 없음: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소유권이 사라지거나 제3자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면 법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부동산 거래 시 불편: 매매나 담보 설정 등 소유권과 관련된 행위를 할 때 불편이 생길 수 있어 확인서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보관 습관 중요: 다시 발급되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증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가족에게도 위치를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보관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혹시라도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서면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없이 부동산 거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