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거래를 마감하는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발급이 끝난 뒤에는 일반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대신 기존 내역을 무효화하기 위한 수정발급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할 수 없고, 취소는 마이너스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제 등을 이유로 삼아 수정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홈택스 화면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
- 공동·금융인증서: 홈택스 로그인 및 전자서명에 필요
- 취소할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 24자리 예시 (예: 20240101-12345678-12345678)
취소(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단계별 방법
1단계: 홈택스 로그인 및 메뉴 이동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사업자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발급 → 수정발급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홈택스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화면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2단계: 수정발급 화면에서 취소 정보 입력
수정발급 화면에서 취소하려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취소 사유를 선택합니다(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제 등 합리적인 사유를 선택합니다). 필요에 따라 마이너스 금액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존 내역을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3단계: 발급 완료 및 내역 확인
발급이 완료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화면에 표시되고, 원래 세금계산서의 상태도 업데이트됩니다. 발급 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필요 시 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