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이용 방법 완벽 정리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이용 방법 완벽 정리 합니다.

몇 년 전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처음으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체국이나 은행 창구에 들러 종이 형태의 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만 있으면 집에서도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처음 이용하려고 하면 “어떤 사이트에서 발급해야 하지?”, “출력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 같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이용 방법을 용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할까? (용도별 구분)

전자수입인지는 사용하려는 문서의 형태에 따라 접속 사이트가 다릅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출력해서 실물 서류(부동산 계약서, 고소장 등)에 부착하는 경우
    공식 사이트: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PDF 등 전자계약 문서에 스탬프처럼 첨부하는 경우
    공식 사이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즉, 실제 계약서나 증명서처럼 종이로 제출할 서류라면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해야 하고, 온라인 전자계약이라면 문서에 바로 첨부하는 전자문서용을 이용해야 합니다.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절차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처음 이용 시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이후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정보 입력
    • 메인 화면의 [구매] 메뉴를 클릭합니다.
    • 용도를 선택합니다.
      • 인지세 납부: 부동산 매매계약, 도급 계약 등
      • 행정수수료: 각종 증명서 발급, 국가시험 응시, 인허가 신청 등
    • 과세문서 종류, 금액 또는 수량을 입력 후 확인합니다.
  3. 결제 진행
    •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
    • 결제 완료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금액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출력 (매우 중요)
    • 결제 후 [출력] 버튼이 나타납니다.
    • 출력은 단 한 번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테스트 인쇄’로 프린터 상태를 확인한 후 진행합니다.
    • 인쇄가 완료된 전자수입인지는 해당 문서에 스테이플러 등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절차

전자계약이나 온라인 제출 문서에 첨부할 때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합니다.

  1.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구매를 진행합니다.
  3. 구매 절차는 종이문서용과 거의 동일하나, 과세대상문서 PDF 원본 파일 업로드가 필수입니다.
  4. 결제가 완료되면 PDF 문서에 전자수입인지가 자동으로 첨부된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즉, 종이문서와 달리 출력 과정이 없고 PDF 문서에 바로 스탬프가 찍힌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4.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이용 가능 시간: 365일 00:30~22:00 (은행 전산 점검 시간 제외)
  • 출력 오류: 종이문서용 출력은 1회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테스트 인쇄’를 먼저 진행하세요. 만약 오류가 발생하면 고객센터(☎ 1522-9501)에 문의해야 합니다.
  • 환매 제도: 사용하지 않은 전자수입인지는 은행·우체국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환매 시 수수료가 공제되며, 신용카드 결제는 1%, 계좌이체는 3%가 공제됩니다.
  • 잘못 구매한 경우: 금액을 잘못 입력해도 바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환매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구매 단계에서 반드시 금액과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